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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증원 집행정지 각하 처분에 전의교협 즉각 '항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의교협은 3일 행정법원이 원고적격 부적합으로 기각한 것에 반박, 즉각 항고했다.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가 행정법원에 제기한 집행정지 소송이 각하되자 의대교수들이 즉각 항고에 들어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는 3일 "각하 이유로 제시한 원고 적격성 판단은 잘못됐다"며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이 "의대교수는 원고 적격성이 없다"고 판결한 것에 따른 반박이다.행정법원은 의대증원 처분은 의과대학 교수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집행정지 신청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전의교협 측은 "집행정지 소송 신청인 중 1명은 의학전문 '대학원' 교수로 재판부가 소송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해당 교수는 원고 적격이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그 여부에 대한 심문조차 없었다는 지적이다. 이어 이번 판결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전의교협 측은 "행정법원 행정11부 입장을 지켜본 이후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 법적조치도 검토할 것"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다.
2024-04-03 11:35:21병·의원

법정에서 붙은 의대교수 "협의하자"vs정부 "소송 기각요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이날 재판에는 신청인 측에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김창수 회장과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 등이, 피신청인 측은 정부법무공단 및 보건복지부, 교육부, 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의대증원을 두고 의료계와 정부가 치열한 법정 공방을 벌였다.14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전국 33개 의대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보건복지부 장관 및 교육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제기한 의과대학 증원처분 집행정지 심문이 개최됐다.■ "정부의 의대증원 발표는 행정처분 아닌 사실행위...소송대상 아냐"정부는 이번 집행정지 소송이 전제조건이 되는 요건에서 심각한 하자가 있다고 공격했다.우선, 정부의 의대정원 발표는 행정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행정소송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정부 측 관계자는 "행정소송은 정부의 처분과 이로 인해 피해를 받은 당사자 두 가지 요건이 필요하다"며 "하지만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의대 증원 규모를 발표한 것과 각 의과대학에 증원 의사를 묻는 안내문을 발송한 것은 처분이 아닌 사실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가 처분으로 인정돼도 이는 첫 단계에 불과하다"며 "대학들이 자발적으로 신청한 증원 규모에 대해 정부가 검토하고 단계를 밝아 구체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의대 증원이 어떠한 효과를 갖고 어떠한 불이익을 미치느냐 하는 것은 예측이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이병철 변호사는 "정부의 발표가 처분이 아니라면 공권력을 발동해 전공의들에게 행정처분 통지서를 보내는 행위 등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이어 "행위 주체가 대학이라면 왜 정부가 2000명이라는 안을 제시하고 숫자를 조절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냐"며 "처분성이 없다면 정부가 나서 공권력을 발동하고 공공복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이에 정부는 "정부가 공권력을 발동한 것은 전공의가 병원을 떠나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이번 신청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또한 "의대 증원은 지난 27년 동안 이뤄지지 않아 지역간 의료격차 및 중소병원 구인난 등 심각한 보건의료문제가 나타났다"며 "정부는 지금을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판단하는데 이 사건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1년에 의사 2000명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지역의료 격차와 필수의료 부족 사태도 더 심화될 것이 자명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 명확하다"며 "정책이 지연돼 국민 건강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갈등 상황을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병철 변호사는 "이번 의대증원의 핵심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대해 20년 이상 정부와 정치권이 손을 놓아 발생한 실패라는 점"이라며 "우리나라 국민이 1년에 의사를 만나는 횟수가 OECD 국가 평균의 3배에 달하는데 공공복리를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학생 증원은 교수에게 손해 아냐…원고 부적격"또한 정부는 이번 행정소송은 원고의 적격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이들은 "정부의 처분내용이 없기 때문에 원고적격을 따지는 것도 무의미하지만 의대증원 주체는 각 대학으로 교수는 당사자가 아니다"라며 "신청인에게는 법률상 보전 이익이 없어 어떤 손해를 입을지 상정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고 적격이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아직 어느 대학이 어떤 규모로 증원되는지 등에 대해 결정되지 않았는데 교육 여건을 얘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일반적으로 교수 입장에서는 가르칠 학생이 증가한다는 점을 손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하지만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과 관련된 최근 대법원 판례 법리를 넓게 적용하면 의과대학 교수들도 의대증원과 관련해 법률상 이익이 인정돼야 한다"며 "의대생들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법적 권리가 있는데 이는 동전의 양면과 같이 교수들 또한 법률상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정부는 "의료계는 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영업자 말고도 원고적격성이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번 사건 신청인들은 대학 교수로 겸업자가 아니다"라며 "의전원 또한 대학교수로 동업자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또한 "행정소송의 목적은 정책의 당부당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권리 구제에 있다"며 "이는 공익적 손해가 아닌 당사자 개인의 손해를 의미하는데 의료계가 주장하는 개인적 손해는 준비서면에 제대로 소명되지 않고 있다. 이번 소송은 요건이 부적격해 각하돼야 하고 그렇지 않더라도 집행정지 요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행정소송, 전공의·의대생 복귀 계기되길 바란다"이날 준비서면이 끝난 후 마련된 기자회견 자리에 참석한 김창수 회장은 입장을 밝히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김창수 회장은 "의대교수는 환자를 보는 것과 학생을 가르치는 것 두 가지 사명이 있다"며 "의대 교수들 움직임에 대해서는 법적 문제와 중환자 의료체계 등 많은 부분이 연관돼 있기 때문에 많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는 정부와 의료계가 어느 한 쪽도 양보하지 않는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라며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단순히 의사 숫자를 늘리는 것은 넌센스다. 어떻게 필요한 의료를 제공할지 시스템을 개편하고 이에 맞춰 적절한 의사수를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김 회장은 이번 행정소송이 병원을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그는 "정말 필요하다면 2000명이 아닌 3000명을 늘릴 수 있다. 그런 부분을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 속에서 행정소송을 통해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자의 위치로 복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도 돌아보면서 정책을 재검토할 시간이 충분히 있고 너무 중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현재의 혼란을 막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판결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병원의 환자들을 향해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대학병원에 오지 않아도 되는 경증환자분들은 지역에서 왕래를 통해 차질 없이 진료받을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의료진 피로도가 높아지고 응급실 오버부킹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2024-03-14 18:40:10정책

종근당-대웅 대조약 공방 원점…행정 소송 각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종근당과 중앙행정심판위원회(행심위), 대웅제약을 둘러싼 글리아티린 대조약 선정 관련 행정소송이 무위로 돌아갔다. 재판부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2심을 각하 처리, 종근당이 승소한 1심이 취소된 만큼 대웅바이오가 자사 품목을 내세워 새로운 소를 제기할 여지도 남겼다. 10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행심위가 항소한 대조약 변경공고 재결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각하 처리됐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의견조회 등 절차없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대조약 선정 당시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근거를 들었고,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 측 주장을 받아들여 대조약 변경 공고 취소재결을 내린 바 있다. 종근당은 행정소송을 제기,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원고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며 각하를 주장해 승소 판결을 얻어냈다. 패소한 행심위가 다시 항소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항소심을 각하 처리했다. 각하 판결은 "더 이상 소를 유지할 이익이나 사유가 없다"는 게 크게 작용했다. 식약처가 재 공고를 통해 종근당 글리아티린을 대조약으로 선정한 만큼 이번 행정심판을 지속해서 종근당이 얻을 실익이 없고, 대웅제약 역시 자사 품목이 단종된 만큼 대조약 지위 회복으로 권리구제가 불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각하 판결로 종근당이 승소했던 1심이 취소되면서 업체간 입장은 엇갈린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대웅제약 글리아티린은 존재하지 않는 약이 됐기 때문에 이번 판결에 따라 실익을 따질 수는 없다"며 "다만 대조약 선정과 관련 제약사가 다퉈볼 법률상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원고적격성을 재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종근당이 승소한 1심 판결이 무위로 돌아간 만큼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을 대조약으로 선정해 달라는 취지의 소송 제기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다. 반면 종근당은 관계자는 "자사 품목이 절차대로 대조약에 재선정됐다"며 "절차에 이상이 없으므로 추가적인 법률 다툼은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18-04-11 06:00:55제약·바이오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 지위 포기 못해" 대웅제약 항소 의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콜린알포세레이트(제품명 : 글리아티린) 대조약 변경으로 대조약 지위를 잃게된 대웅제약이 항소 의지를 분명히 했다. 최근 행정소송에서 패소했지만 1심에선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위의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는 점에서 '행정 절차적 위반'을 주요 근거로 항소심을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21일 대웅제약은 "최근 행정심판원 패소가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타당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향후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예정이다"고 항소 의지를 공표했다. 이 사건은 지난 2016년 5월 18일 식약처가 '콜린알포세레이트 대조약을 의견조회 등 절차없이 '종근당글리아티린'으로 지정하면서 시작됐다. 대웅제약은 "식약처 대조약 변경공고는 행정행위 중 하나인 명백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당시 대웅제약은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은 법적 요건 및 절차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대웅제약은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대조약 선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이에 행정심판원은 대웅제약 주장을 받아들여 식약처의 대조약 변경공고 취소재결을 내렸지만 최근 행정소송에서는 종근당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종근당은 행정심판에서 '대조약 변경공고는 처분이 아니며, 대웅제약은 원고적격성(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도 없다'며 각하를 주장해왔다. 즉, 대조약 변경공고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게 종근당 입장이었다. 문제는 이번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행정심판과 달리 소송 핵심 당사자인 대웅제약이 빠지면서, 종근당의 일방적 주장에만 의존했다는 점. 행정심판에서는 종근당이 소송에 참여해 치열한 법적 공방이 전개된 바 있다. 이에 대웅제약은 "종근당이 제기한 행정소송 사실을 최종변론이 마무리된 직후에야 통지 받고 보조참가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종근당 승소판결 선고 다음 날 보조참가를 허가했다"며 "해당 소송에서 반론의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조약 변경공고' 사건 핵심인 '식품의약품안전처 행위 부당성'에 대한 심리가 없었다"는 게 대웅제약 측 입장. 대웅제약 관계자는 "이번 1심법원 판결에 따르면, 부당한 식약처의 대조약 선정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법적으로 다툴 수 없게 되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항소가 결정되면 1심 판결 부당성을 적극 다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2017-09-21 12:00:48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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